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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는 인권 침해”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는 인권 침해”

기사승인 2021. 0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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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안전 운행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야"
학교 입학 및 개학
3월 2일 오전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은 한 초등학교가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학교는 12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항변했다. 또 의견 수렴을 거쳐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를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봤다.

‘학교 주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은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또 초등학교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자전거 통학 금지를 결정할 경우에도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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