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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전직 경찰관 5명 특진 취소

‘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전직 경찰관 5명 특진 취소

기사승인 2021. 05.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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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모두 현직에 없어…2명은 이미 사망
급여 인상분 환수 난관 예상…"법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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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전경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4)씨를 검거해 특진했던 경찰관 5명의 특진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고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이들이 특진으로 얻은 급여 인상분을 환수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데다 현직에 있는 인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중 3명은 이미 퇴직했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 환수를 위한 법리검토 중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실제 범인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범죄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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