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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 배포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 배포

기사승인 2021. 05.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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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안전수칙 가이드북 배포 예정
도교공
도로교통공단이 제작·배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카드뉴스/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자료는 관련 법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온라인 강의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 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신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카드뉴스는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됐으며, 영상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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