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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개정법 시행, 첫날부터 ‘삐그덕’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개정법 시행, 첫날부터 ‘삐그덕’

기사승인 2021. 05.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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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자들, 헬멧 미착용자 여전히 '수두룩'…법개정 모르는 이들도 많아
보도 이용금지에 "전용도로도 없는데" 불만…업계 "헬멧 착용 저항감이 심한 상태" 우려
빔 모빌리티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이선영 기자
“헬멧 안 쓰면 불법이라고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려던 대학생 박모씨(24)는 기자가 ‘헬맷 을 안 쓰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씨는 “전동킥보드 이용요금도 싼 편이 아닌데, 헬멧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면 아예 타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칙을 제한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서울 시내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지만 현실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불만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던 회사원 이모씨(27)도 PM의 보도 통행금지 규정에 대해 “출근길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 많다”며 “차도에서 타면 욕먹고,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을 내야하는 꼴”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종로구 인근 중구의 거리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서너 명 정도 있었다. 하지만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이용자 대부분은 자전거 도로나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렸다.

심지어 아직 개정법 시행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대학생 선모씨(23)는 “전동킥보드는 보통 차나 도보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에 가볍게 이용했는데, 무거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뿐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A업체 관계자는 “헬멧을 쓰는 데 대한 저항감이 심한 상태”라며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B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자전거도로와 차도 가장자리 중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용률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시속 4km부터 자동차와 맞먹는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는 탑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전동킥보드 대다수는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대학교·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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