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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지키려는 박범계의 ‘관할권 무리수’

‘피고인 이성윤’ 지키려는 박범계의 ‘관할권 무리수’

기사승인 2021. 05.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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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야"…과거와 달리 수사팀 관할권 지적
檢 "관할권 문제 가능성 있어…서울에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원지검, 윤대진 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자 공수처 이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켜주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등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이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관할권을 지적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기소된 당일 연가를 낸 지 하루만인 13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취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를 내놓지 않고 정상업무를 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나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차원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수사팀은 같은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할 당시에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들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이 이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당시 박 장관은 관할권을 문제삼지 않았다.

수원에 연고가 없는 이 지검장을 수사팀이 수원지법에 기소할 경우 관할권 위반 문제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이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관할위반 공소기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절차”라며 “박 장관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법률가라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재정 합의를 거쳐 이 지검장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같은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를 신고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갖고 있다. 결국 공수처의 해당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도 마무리할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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