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년 남짓 폐기한 학교도서관 책 114만권…폐기절차 준수 의문

기사승인 2021. 05. 13. 16: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균 구입단가 1만380원 적용 시 118억 2천만 원어치 내다 버린 꼴
최근 3년간 미점검 학교도 761개 학교 중 309개 학교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 폐기사유와 폐기절차 준수했는지 의문
조동용 의원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 3)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 3)이 전북도 내 학교도서관의 무분별한 도서자료 폐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나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2016년 이후 5년 남짓 기간 동안 폐기처분한 도서는 총 114만권에 달한 반면, 2018년 이후 3년 남짓 기간 동안 구입한 책은 182만7000권, 189억 7000만 원어치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도서 폐기 사유는 이용가치 상실이나 심한 훼손 또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인한 유실로 한정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날 “문제는 폐기처분 규모와 절차에 있다. 학교도서관 도서자료는 공용물품으로 관리되어 임의로 폐기·제적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약 5년간 114만 권이면 연평균 23만 권이 폐기처분된 다는 건데 대부분 물리적으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에 따른 폐기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막대한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의원은 “내다 버릴 일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수요처를 발굴하고 기증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그는 기본적인 장서점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761개 학교 중 309개 학교가 최근 3년 동안 장서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장기 연체도서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라는 게 조의원의 지적이다.

더더구나 그는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장기 연체도서가 6950권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연체기간을 줄이면 연체도서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 연체도서를 무더기로 서류상 폐기처분해서 털어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의원은 “부실한 학교도서관 운영은 전담인력 부재에 기인하는 문제”라면서 “교육부의 사서교사 확충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부모 자원봉사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 수급 등을 통해서 전담인력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해달라”고 주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