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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님 살해·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경찰, 손님 살해·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 추진

기사승인 2021. 05. 1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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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경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주점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같은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가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인천 부평구 철마산을 수색하던 경찰은 12일 오후 7시 30분께 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및 검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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