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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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