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 05.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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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AI 영상을 통한 보행신호 자동연장(5~10초), 교통약자 안전횡단 지원
창원시, 횡단보도 ‘보행
창원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개념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7월부터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검지하는 기술을 적용해 주어진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위해 허용된 시간범위(5~10초)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허성무 시장이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병행해 인공지능(AI) 영상을 통해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사업 검토를 지시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사업 설치장소로 창원중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인접 교차로와 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단일로) 1곳’을 선정해 6월 말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 9월 중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 효과평가를 실시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를 창원시청사거리 외 4곳에 도입해 시범 운영결과, 차량접근속도 4.08㎞ 감속, 보행신호 위반차량 10% 감소, 초기진입 보행량 26명 증가 등 효과를 보여 올해 100곳 확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1분기 30곳에 이어 2분기에 20곳(의창구 5, 성산구 8, 마산합포구 3, 마산회원구 1, 진해구 3)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교통신호체계가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연장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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