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510 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5) | 0 | 신순화 상주시의원이 14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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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 경북 상주시의회의원(남원·동성·신흥)이 14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가설건축물 등 건축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