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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남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조남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기사승인 2021. 05.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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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사건 범죄사실,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 유출"
조 직무대행, 대검 감찰 1·3과 등에 진상 규명 지시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219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 1·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이 지검장 사건 공소사실이 유출되자, 일부 언론을 통해 ‘심각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조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6일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시 대검은 같은 날 중앙지검에, 전날인 4일에는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는 여당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 지검장 공소장 보도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만들고 그게 유출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며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서 감찰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현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사건이었던 과거사 진상조사 사건, 2017~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사실이 공표됐으나 당시 청와대, 여당 등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다시 박 장관과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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