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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1. 05.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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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감자에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이 전 기자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공..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4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검찰과 친밀한 사이라고 강조했다”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친밀한 사람들이 조사받을 것, 수사 대상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공익을 위한 취재였고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했다기보다 유 이사장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홍보영상을 찍었고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가 있어 취재를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제보자를 내세운 방송 때문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히고,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구속의 스모킹건이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깨알같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긴다. 이 경우 언론 보도의 기능인 권력 감시와 사회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백 전 기자도 최후진술에서 “기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취재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도 취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신라젠 취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정말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는지 등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의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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