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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청소년한부모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도입법 대표 발의

이규민, 청소년한부모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도입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 05.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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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폭력·빈곤 대물림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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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임신·출산 준비, 부모교육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중점을 뒀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은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1867명에 달하는 24살 미만 청소년한부모는 빈곤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7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도의 초점이 양육지원에 맞춰져 있어, 청소년 한부모가 청소년기의 성장환경을 보호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한부모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민정·김경협·김영호·김윤덕·양경숙·유정주·이성만·임호선·조승래·조오섭·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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