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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으로 형사재판 면해

점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으로 형사재판 면해

기사승인 2021. 05.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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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대사관, 경찰에 우편으로 '면책특권 유지' 의사 전달
경찰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형사재판을 피하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레스꾸이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벨기에 대사관이 지난 13일 우편을 통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전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책특권 유지한다는 의사에 따라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로써 경찰이 직접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한 옷가게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1시간가량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다.

A씨가 가게에 입고 왔던 옷도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라 직원이 A씨를 따라가 1분가량 판매용 옷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후 ‘죄송하다’는 직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A씨는 매장에 돌아와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도 때려 왼쪽 볼이 부어 오르고 왼쪽 눈 실핏줄이 빨개지는 상해를 입혔다.

폭행 의혹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A씨는 사건 이후 뇌졸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해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난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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