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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2600가구 추가 혜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2600가구 추가 혜택

기사승인 2021. 0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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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부, 연말까지 약 15만7000가구 추가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 전북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A씨(89세)는 질병과 고령으로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아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월말까지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외에 연말까지 계획된 9만5000여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완화)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생계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가 추가 지원을 받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고재산(부동산 9억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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