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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삼성,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사승인 2021. 05.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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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7일 급식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제재 전에 불법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방안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계자들 사내식당의 단계적인 전면 개방과 함께, 중소 급식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생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은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다.

2008년 유럽규제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안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코카콜라의 경우 2005년 EU 지역에서 인기품목에 비인기 품목을 끼워 팔았다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이에 코카콜라가 제공한 냉장고의 20% 이상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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