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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채용 中企에 월 75만원 최대 1년 지원

정부, 청년채용 中企에 월 75만원 최대 1년 지원

기사승인 2021. 05. 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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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광주에서 국무회의 주재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가시적 성과를 보였던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키로 한 한시(限時)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의 규모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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