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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씨 추모 집회‘집시법 위반’ 검토…“주최자 특정 어려워”

경찰, 故 손정민 씨 추모 집회‘집시법 위반’ 검토…“주최자 특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1. 05.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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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카페 등 자발적 모임…단순 참가자 처벌 못해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와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 및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당시 시민 수백 명은 오후 2시께 한강공원에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친구) A씨를 수사하라”,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 오후 5시 경찰이 해산 요청 방송에 자진 해산했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에 따르면 제6조1항은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최대 30일에서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집회는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인 이상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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