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따르지 않은 강원관광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임용 심사 이행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18일 “강원관광대가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 3개월,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공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강원관광대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대학교 소속 교수인 진정인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관광대 총장은 지난해 8월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재임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회신했지만,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을 통해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관광대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개시했을 뿐 실질적인 심사절차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원관광대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