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싱가포르·대만 등 방역신뢰 국가 대상 트래블 버블 추진

싱가포르·대만 등 방역신뢰 국가 대상 트래블 버블 추진

기사승인 2021. 06. 09. 10: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10609000221_0
최근 재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를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추진된다. 이르면 7월부터 이들 국가에 한해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부터 시작된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는 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여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 및 지역과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