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세율 인하

기사승인 2021. 06.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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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예산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세율 인하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기준 주택 수는 3만6256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18건에 불과해 6억원 미만의 주택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세대 범위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고령(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거나 국외 이전 시 친척 등 형식상 주소를 같이 두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기한 내 신청을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제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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