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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특수관계인, 코인 자체 상장 금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특수관계인, 코인 자체 상장 금지된다

기사승인 2021. 06.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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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거래소 임직원 해당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거래소 임직원의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불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거래소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거래소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 허위 입력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금융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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