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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연 등 협회 소집…DSR 규제 전 가계대출 관리 주문

금융위, 은행연 등 협회 소집…DSR 규제 전 가계대출 관리 주문

기사승인 2021. 06.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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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권 협회들을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자들과 실무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조건을 삭제하고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에 앞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가수요 관리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은행은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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