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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산 등 후방 지뢰지대 35곳…권익위, 지자체에 매설현황 공개 권고

서울 우면산 등 후방 지뢰지대 35곳…권익위, 지자체에 매설현황 공개 권고

기사승인 2021. 06.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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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는 민간인 피해방지·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 권고
유실 지뢰 문제 해결, 철원 이길리 주민 상경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주민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여름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유실 지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출입통제 철조망과 지뢰 매설 표식을 설치한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해야 하는 후방의 지뢰지대가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달한다. 이 중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에 82만5000발이 묻혀있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우면산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등에도 적지않은 수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33개 지자체)에 3000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해 때는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마을에 지뢰가 떠내려 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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