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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학교에서 교수 등 교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채용시 심사위원에서 친인척뿐 아니라 응시자의 지도교수, 공동연구자도 제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부 국·공립대학의 내부 규정이 심사위원과 응시자가 서로 이해충돌 관계일 때도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각 학교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두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가 성별과 사진, 출신학교 등이 심사위원에게 공개된 점도 지적하고,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점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