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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위기’ 한림예고, 법인화 허가로 정상화 길 열려

‘폐쇄 위기’ 한림예고, 법인화 허가로 정상화 길 열려

기사승인 2021. 06.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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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교육청 "이달 중 상속인 공익재단법인 설립 허가할 것"
상속인 사재 출연, SH공사 근저당 설정 학습권 침해 방지 등 조건 달아
신입생을 뽑지 못해 학교 폐쇄 위기를 맞았던 서울 송파구 한림예고가 시교육청의 법인화 허가로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후 서울지역에서 첫 법인화 사례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명은 ‘한림재단’으로 시교육청의 법인화 허가로 한림예고는 법상 설치자 자격을 갖춰 학교 폐쇄라는 최악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5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림예고는 법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돼 평생교육법(부칙 3조)에 부합한 설치자 자격만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2월 한림예고 설치자가 사망한 후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폐쇄 위기를 겪어 왔다.

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한림예고 법인화를 받아들인 데는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여론과 상속인의 재산출연 약속, 교육청의 유연한 대응 등이 삼박자를 맞췄기 때문이다.

한림예고가 폐쇄 위기를 맞자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입학준비생들도 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림예고는 트와이스와 샤이니 등 유명 그룹 멤버를 배출한 학교로 관심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색있는 해당 교육기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견지했다.

여기에 기존 설치자의 상속인은 재산출연을 약속하며 시교육청의 법인화 결정을 가볍게 해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속인은 송파구 장지동의 학교 부지(8520.8㎡)중 48.2%(4108㎡) 지분과 교사 1동을 출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법인화 조건 중 하나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내걸었다. 현재 한림예교 부지에는 SH공사에 대한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이후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단 것이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의 재산출연, 근저당해소 등 학습권 보호조치 등을 이행하면 한림재단이 학교 설치자 지위를 승계해 학생 모집이 가능해진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지만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함께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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