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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지역간 문화정보 격차 줄인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지역간 문화정보 격차 줄인다

기사승인 2021. 06.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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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해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진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이 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자치와 주민 참여 확대,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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