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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 시 환경부 장관 승인으로 ‘일괄 인허가’

수소충전소 설치 시 환경부 장관 승인으로 ‘일괄 인허가’

기사승인 2021. 06.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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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일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설치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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