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 중화동-쌍문동 노후주거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통과

서울 중화동-쌍문동 노후주거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통과

기사승인 2021. 06. 22. 10: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시재생위원회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통과
중랑구 중화동 원안가결 및 도봉구 쌍문동 조건부가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중화동
중랑구 중화동 327-87 일대 사업대상지/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일부 노후주거 지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두 지역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지난 21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머지 2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일대 사업대상지/제공=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