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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야쿠르트, 법 절차 무시 개발·국유지 무단 점유 적발

[단독] 한국야쿠르트, 법 절차 무시 개발·국유지 무단 점유 적발

기사승인 2021. 06.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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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인재개발원 정원, 팔도 공장 주차장 '불법'
이천시·양평군 "원상복구 지시, 법적 조치계획"
회사 측 "사실 인정…당국 행정지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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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한서로 1468 소재 hy인재개발원 본관 모습. 본 시설 정원 일부 구역이 적법한 산지 전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탐사보도부
한국야쿠르트(이하 hy)가 적법한 허가 없이 자사 인재개발원 주변 산지를 정원화하고 국·공유지 일부가 포함된 팔도 이천공장 역시 주차장을 무단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이 회사는 이 같은 토지 위법 사안으로 당국의 행정처분을 대기 중이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hy인재개발원 내 정원시설 일부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 정원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설은 hy가 기숙학원 부지를 구입 후 리모델링해 인재개발원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개발된 부지는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과 지원동 등을 감싸고 있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산2번지 일부로 이 부지의 소유주는 ㈜hy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지 소유 여부와 별개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관할 당국의 산지 전용절차에 따라 주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 대체금 납부가 선행돼야 하지만 hy는 이를 무시하고 일부 구역을 정원화했다.

관할 양평군청은 이를 산지관리법 14조 위반으로 판단해 위반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를 통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청 관계자는 “산지 전용 허가 업무담당자 협의 및 현장 검토 후 공소시효가 도과했더라도 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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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인재개발원 정원 내 불법 개발지 모습. 양평군청은 법률을 위반해 정원으로 공사된 부분(붉은 사선 오른쪽 구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사진 = 탐사보도부
hy의 토지 불법 점유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hy 지주사 격인 팔도는 국유지 일부를 침범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적발됐다. 팔도 이천공장(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과 경계가 맞닿은 무촌리 524번지는 시 소유 소하천 구역이지만 팔도 측이 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유지 침범이 비포장 상태부터 있었고 2017년 포장 공사 후 본격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할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불법 점유 부분을 확인해 관할 부발읍에 이관해 둔 상태로 원상복구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y 측은 적발된 두 건 모두 해당 사실을 시인하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재개발원 내 불법 정원화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해 불법으로 확인된 구역을 산지 본연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법령에 위배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팔도 이천공장 주차장 무단 점유 사안에 대해 “비포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아스콘 포장하던 중 경계 침범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현재 경계석을 설치해 국유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선 조치 했고 원상복구는 물론 초과 침범 기간에 대한 과태료 등 시청의 행정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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