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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월 일정수준 소득 있으면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

내년부터 매월 일정수준 소득 있으면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

기사승인 2021. 06.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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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안은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와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해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연금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오는 30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해 민원인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족연금 지급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 사망한 가입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나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서는 유족연금의 생계유지를 안정하도록 했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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