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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체공휴일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기사승인 2021. 06.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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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시행 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대체휴무 적용
정회되는 행안위 전체회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오전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주중에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일요일인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대신 바로 하루 뒤인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쉬게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불발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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