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군에 납품되 시범운영에 들어간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왼쪽부터 전파방해장치(Jammer), IR 카메라, 레이더./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전파교란 단계를 거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장비를 22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다. 방사청은 이 장비의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군에 납품돼 이날부터 6개월 간 본격적으로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체계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면적(RCS)이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 밖에서 탐지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게 방사청의 말이다.
방사청은 “먼저 개발·상용화된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8㎞ 밖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김일동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