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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일정’ 놓고 갈라진 여당…‘당무위’ 독자 소집 움직임도

‘경선 일정’ 놓고 갈라진 여당…‘당무위’ 독자 소집 움직임도

기사승인 2021. 06.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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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연기파' 당무위 독자 소집 움직임
與 의총서도 '당헌 88조' 해석 갑론을박
"경선 흥행" vs "원칙 지켜야" 대립 팽팽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공개를 주장한 설훈 의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계파 간 감정싸움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후유증과 여진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지도부가 숙의한 결과, 현행 당헌의 ‘대선 180일 전 선출’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오는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유보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계파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만큼 갈등 봉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경선 연기파 의원들은 이날 ‘대선 승리와 경선 일정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오는 25일까지 당무위를 소집해달라’는 내용의 당무위 소집 요구서 서명을 받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24조를 근거로 지도부 결정과 무관하게 당무위를 열겠다는 취지다. 당무위원회 의장인 당 대표가 회의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경선 연기’ 의견 수렴 위한 의원총회 3시간 격론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역시 ‘원칙론’과 ‘연기론’이 대립하며 격론의 장이 됐다. 민주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각각 2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10여 명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할 정도로 의견 개진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일정 조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김종민·홍기원 의원이 나섰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선 흥행이 어려운 만큼 일정 연기가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경선 연기가 4·7 보궐선거 때와 달리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 아닌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당헌 8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면,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상당한 사유’가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만큼 당무위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명분이나 원칙 측면뿐 아니라 실리나 현실적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빨리 논의를 종결짓고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4·7 재보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자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경선일정은 단순히 의원들만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난해 8월 많은 토론을 거쳐 전당원 투표로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원칙론을 펼쳤다.

쇄신파인 조응천 의원도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위선과 무능인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경선 연기를 놓고) 이렇게 하는건 국민이 떡줄 생각도 안하는 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며 싸잡아 비판했다.

장외에서도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민선 7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당내 규정을 고치는 것이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후보 조기 선출에 따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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