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부대 입영신체검사 대체해 귀가 후 재입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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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정석환)은 병역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등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이 제도는 도입 첫해인 올해는 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되지만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