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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이달 말부터 시행…합격 시 따릉이 요금 감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이달 말부터 시행…합격 시 따릉이 요금 감면

기사승인 2021. 06.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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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제공=서울시청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2년간 부여된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문항은 올해 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르며,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주행·기능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된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13세 미만)과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실기평가 모두 합격해야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초급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용요금 감면은 8월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 유효기간 역시 2년이며, 만료 후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응시는 이달 말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하면 된다. 응시료는 무료다.

배덕환 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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