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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 심의위, 사망 여중사 1년전 성추행 한 윤 모 준위 기소 권고

군 검찰 수사 심의위, 사망 여중사 1년전 성추행 한 윤 모 준위 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1. 06.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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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시삼의위 개최...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 상급자 2명 추가 수사 요청
공군 군사경찰단 고소에 성추행 피해사실 누락 사건은 수사의뢰 권고
국방부,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위원장./제공=국방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를 1년 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 심의위는 이 중위가 성추행 피해 뒤 전입한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23일 “어제(22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윤 준위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심의워는 이 중위의 신상을 유포한 혐이를 받고 있는 15특수임무비행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심의위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 업무계선의 보고체계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했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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