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시삼의위 개최...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 상급자 2명 추가 수사 요청
공군 군사경찰단 고소에 성추행 피해사실 누락 사건은 수사의뢰 권고
| 국방부,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0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위원장./제공=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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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를 1년 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 심의위는 이 중위가 성추행 피해 뒤 전입한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23일 “어제(22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윤 준위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심의워는 이 중위의 신상을 유포한 혐이를 받고 있는 15특수임무비행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심의위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 업무계선의 보고체계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했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