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2500만원 중 1500만원 안 갚아
檢, 지난달 말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 clip20210623145911 | 0 | 전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 임창용./연합 |
|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5)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사이드암 투수로 활약하다가 2019년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