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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국정조사·특검하라”

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국정조사·특검하라”

기사승인 2021. 06.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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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허위보고' 구체적 상황 추가 폭로
"국방장관, '수사필요' 감사의견에 추가조치 없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긴급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중사 사건에 대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허위보고’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보고 받고도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지난 12일 서 장관에게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며 “서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허위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5월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사건과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은 이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5월 24일 이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에 중앙수사대장은 더 반박하지 않고 사건과장에게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면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 군사경찰단장을 입건, 소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며 “수사가 이뤄졌다면 그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지난 6월 3일, 피해자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서 장관이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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