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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약식명령 아닌 정식 재판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약식명령 아닌 정식 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6.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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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법원, 마약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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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하정우가 “겸허한 마음으로 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씨가 약식 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씨의 공판 사건은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에게 배당됐다.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는 약식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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