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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지역 신규 특구 지정 심의

중기부,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지역 신규 특구 지정 심의

기사승인 2021. 0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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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종료되는 1차 특구 실증 종료 22개 사업의 임시허가 전환과 실증특례 연장 방안 심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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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4개 특구계획(강원·충북·충남·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 사업(신규 24개·사업추가 4개)을 희망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 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 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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