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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오늘, 이 재판!]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7.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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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제게 유리하다 생각한 증거, 검찰만 가면 정반대로 돼"
檢 "수사 전 과정에서 악의적 비방 있어…객관적 수사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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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후진술과 별개로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및 절차, 결과와 관련해 정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정씨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정말 위법인 줄 몰랐고,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그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씨는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던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투자를 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변경 보고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000만원을 명령하고 정씨를 법정구속 했다.

결심 공판 후 대부분 사건이 1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과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22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다음달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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