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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종 결정…올해보다 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종 결정…올해보다 5% 인상

기사승인 2021. 07. 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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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160원·월급 191만4440원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위원 퇴장 속 결정
다음달 5일 고시 거쳐 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결정<YONHAP NO-0062>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해 표결이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최저임금 대비 3.6%(9030원)~6.7%(9300원) 인상된 수준의 심의촉진 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제도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런 인상률이 결정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8720원)보다 1600원(18.3%) 인상된 1만32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춘 액수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출했던 경영계는 이보다 70원(0.8%) 인상한 8810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수령금액은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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