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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부르는 최저임금제, 개선 시급하다

[사설] 갈등 부르는 최저임금제, 개선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1. 07.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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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정해지자, 최저임금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가운데 41%가 방역강화로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경제문제를 풀기보다는 갈등만 키우고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과거와 같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각각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노동계는 23.9%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었다. 각자 입장을 설명한 후 회의를 거듭하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자 경영계와 강성노조 측은 퇴장했다. 공익위원들과 남은 위원들이 경제성장,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인상액을 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 이해당사자들인 구직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일자리 상실을 경험한 구직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수록 노동자 지위가 그만큼 향상된다는 시각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지배한다.

일률적 인상도 문제다. 업종별, 지역별, 대기업과 중소기업별 여건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미국 등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등화를 하지 않으면 가장 적게 올릴 업종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업종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이유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늘려야 한다. 매년 노사가 갈등을 빚기보다는 2~3년마다 최저임금의 연간상승률을 정하면 된다. 그런다고 노동자 지위가 악화되지 않는다. 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얼마 이상을 받을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단위까지가 아니라 일정한 폭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사자들이 협상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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