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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어”…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어”…박영수 전 특검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21. 07.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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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단죄한 박영수…'포르쉐 의혹'에 불명예 사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언급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익위의 입장 표명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 전 특검이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특검이 유권해석 권한 가능 여부를 놓고 권익위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권익위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증한데 따른 반발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지난 16일 특검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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