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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法 “불합격 취소해야”

[오늘, 이 재판!]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法 “불합격 취소해야”

기사승인 2021. 07. 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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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답없음 처리 타당…불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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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 오류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탈락한 응시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11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진행된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각 100점 만점인 민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다. 응시자들은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았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평균 58.75)으로 합격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번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단이 임의로 정답을 1번으로 정해 응시생 다수가 감점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A씨 등은 오류가 있는 문제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사건 문제 및 공단이 발표한 정답에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기각 판단을 받았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이 사건 문제는 정답이 없어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 공단은 모든 응시자가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20점이 돼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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