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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르신 생활 맞춤형 주택개조 매뉴얼 발간

행안부, 어르신 생활 맞춤형 주택개조 매뉴얼 발간

기사승인 2021. 0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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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내용(주택개조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A씨는 어머니의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서울로 모셔오려고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주했던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님 의견에 따라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개조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게 된 화성시 공무원 B씨는 어르신의 신체적 능력과 원하는 욕구가 달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주택개조를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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