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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법제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법제화

기사승인 2021. 07.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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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성동구와 성동구상인협의회는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간 협력을 약속했다./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지원법’에 이어 두 번째로 구 조례 법제화 쾌거를 거뒀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제화는 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민감한 사회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입법화까지 일궈낸 사례이기도 하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같은 탄력적 정책유도 장치들은 재산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부여가 됐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서기도 했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어 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이른바 ‘2호 법안’으로서, 기초 지방정부가 시작한 조례가 법안까지 제·개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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