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시정조치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시정조치

기사승인 2021. 07. 22. 13: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점심 배달 나서는 라이더
점심 배달 나서는 라이더/연합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배달기사가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이 기사를 폭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비대면 주문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배달대행업체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배달기사들은 계약서상에 배달비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등 배달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마쳤다.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경쟁업종) 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또는 주소불명 업체 22곳을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약 1만2000명의 배달기사가 권리보호를 받게 됐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음식점이 배달대행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방식) 3개사의 협조를 받아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