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1. 07. 23.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선변호사·15비행단 간부도 함께 기소될 듯
고 이 중사 유족측,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추가 고소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 등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측은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연합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의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23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 등 3명을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했고,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전입한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한다는 입장인 만큼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검찰은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으며, 해당 부대에도 전입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나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를 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보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